3월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라면,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급일
- 수령방법
- 마무리
-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이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입니다.
※ 연간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3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되며, 부부 각각의 연간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3천8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입니다. 재산의 의미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안타깝게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시) 은행에서 1억 5천 만원의 대출을 받아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3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구 요건
가구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각 가구에 따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 중이면서, 그들의 소득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일 것
-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③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라면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금)부터 3월 15일(금)까지,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하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24년 9월 1일(일)부터 9월 15일(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5% 차감되오니, 가능한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 및 종교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만일, 2023년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① 상반기 반기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 3. 1 ~ 3. 15
-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2023년 하반기 소득
② 정기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4. 5. 1 ~ 5. 31
- 신청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2023년 연간 소득
③ 하반기 반기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 9. 1 ~ 9. 15
-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대리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정기신청은 1번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반기신청은 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진행
②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신청/제출: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
- 로그인: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신청: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제출: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
- 로그인: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장려금신청: 소득 및 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③ 인터넷신청
-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합니다.
④ 신청대리
신청대리는 토 · 일 ·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가능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상반기 신청(23년 하반기 귀속) | 2024. 3. 1 ~ 3. 15 | 2024년 6월 |
정기 신청(23년 전체 귀속) | 2024. 5. 1 ~ 5. 31 | 2024년 8월 |
하반기 신청(24년 상반기 귀속) | 2024. 9. 1 ~ 9.15 | 2024년 12월 |
수령방법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을 계좌입금으로 신청한 분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분은 우편으로 받으신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계좌입금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 현금수령 신청: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후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대리인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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