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50만 원의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방법(feat. 제출서류)
- 신청기한
- 지급방식 및 사용범위
- 사용기한
- 그외 인천시 출산지원금 정보
- 마무리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인천시는 2024년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임산부 분들에게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 혹은 1월 1일 이후 임산부
-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신청방법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온라인 혹은 방문신청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필요 없음.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나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남편이나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편 및 부모 명의 휴대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기한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은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기한이었으나, 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는 민원들이 제기되었고, 인천시가 민원을 받아들여 1개월에서 3개월로 신청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급방식 및 사용범위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 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산부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되며, 인천e음 앱 호출 택시, 자가용 유류비(관내만 사용가능), 대중교통 이용(안드로이드앱 사용자)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지급받은 임산부 교통비는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소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인천시 출산지원금 정보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에서는 총 10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천사지원금, 그리고 총 19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꿈 수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5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 그리고 그 외에 인천시 출산지원금 정책들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