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개월에서 23개월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부모급여 신청을 통해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놓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아래에서 신청기한을 확인하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부모급여 지급대상
- 부모급여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결론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아기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0세부터 만 1세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기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세 ~ 만 1세 아기(0개월 ~ 23개월)
- 부모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기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2024년에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0세 아동은 매달 70만 원, 1세 아동은 매달 35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0세 아동은 100만 원,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24개월 간 총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구분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2023 | 70만원 | 35만원 |
2024 | 100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모급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방문신청하실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지급액인 1800만 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년 혜택이 더욱 좋아진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