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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알아보자!

by 정부지원정책 알려드림 2024. 12. 23.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출처: 고용노동부

2. 사후지급금 폐지

현재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3. 육아휴직 사용 방법의 변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4.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5. 간편해진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이 더 간편해집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월 최대 12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자의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이전부터 육아휴직 중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2025년 이후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