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2. 사후지급금 폐지
현재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휴직 사용 방법의 변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5. 간편해진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이 더 간편해집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됩니다.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월 최대 12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자의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이전부터 육아휴직 중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2025년 이후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