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계 유지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으며, 금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조건이 안 되시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해당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란?
-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신청방법
- 각 항목별 지원금액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항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입니다. 각 항목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의계산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조건에 충족하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항목별 지급 조건
각각의 지원금마다 지급조건이 다른데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각 항목별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아래에 알려드리니, 계속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①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②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③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④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중위소득 32%, 40%, 48%, 50% 금액이 얼마인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각 혜택별 지원조건과 최대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전화로 결과를 안내 받으시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전,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제출서류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필요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각 항목별 지원금액
1.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은 2023년에 비해 13% 넘게 상승하였으며 정확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000
- 4인 가구 1,834,000
2. 의료급여
2024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권자 조건과 외래, 입원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주거급여
각 가구원 수와 주거지역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항목으로, 각 학년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각 항목별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